몰랐던 공항 세관 신고 절차 견학 후기 (관세청 세관 금지품목 및 마약탐지견 시범)

2015. 2. 9. 23:30일상🤔Scrib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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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월 3일, 인천공항에서 열린 관세청 '성실신고 캠페인'의 취재 활동 중 공항에서 이루어지는 세관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무엇이든지 잘 알고 있으면 올바르게 실천할 수 있는 법인데, 잘 알지 못해서 내 마음대로 '괜찮겠지' 라는 마음으로 행동할 때가 있는데요,


관세청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듣은 이후에 저는 세관절차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서 '왜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의 세금을 자진신고해야 하는지'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어렴풋이 알고만 있었던 지식이 더 확실해졌네요. (600$이상의 물품은 무조건 자진신고!)


추가적으로 마약탐지견들이 어떻게 마약을 찾아내는지 직접 시범을 볼 수 있어서 뜻깊은 견학이 되었습니다. ^^


▲ 보안검색대를 지나서 볼 수 있는 인천공항세관

(함부로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


▲ 해외여행 이후 귀국한 여행객이라면 꼭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 '세관신고'

(customs declaration)



해외 여행에서 사온 물품이 있나요? (세관 자진신고, 꼭 하세요!)



세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직접 듣는 세관 조사방법과 절차는 유용한 정보가 많았는데요. 결론만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세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미 어떤 여행객이 어떤 물품들이 반입되고 있는 거의 다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프랑스에서 한국으로 도착하는 비행기편에 경우, 여행객이 명품 가방을 구입했다면 이미 사전에 면세점에서 구입한 정보가 세관으로 전해져서 누가 고가의 가방을 반입하려는지 알 수 있고, 가방안에 교묘하게 숨겨 놓았다 하더라도 X레이로 해당 가방의 특징점을 훤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흔히 가방을 넣는 각도를 달리하면 세관에서 걸리지 않는다는 근거없는 정보가 여행객들에게 공유되기도 하는데, 사실상 세관에서 모든 여행 승객들을 일일히 검거하면 업무가 마비가 되기 때문에 안하는 것 뿐이지 관세부과 대상 휴대물품을 잡으려면 100% 모두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세관이 '신고할 물품 없으세요?'라고 물으면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뜻으로 아시고 꼭 자진신고를 하셔야 겠죠.


또한 2015년 2월 6일 부터 자진신고시 30%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대 15만원까지) 그러니 어떠한 경우에도 600$ 이상의 물품을 여행 중 구입했다면 성실하게 세관에 자진신고하는 것이 떳떳한 행동이고 여행객 본인에게도 큰 이득이 되었습니다.



반입 허가 되지 않은 물품이 수하물 가방에 들어있다면! (태그가 붙게 되어 통과시 경보음이 울립니다)


▲ 수하물에 반입 금지품이 들어있는 경우 채워지는 노란색 태그 씰


아시다시피 마약, 도검류, 동식물 및 약품 등은 허가 없이는 반입이 금지되어 있고,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 세관의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미 태그가 붙었다는 것은 안에 반입 불가 물품이 들어있다는 것인데요. 주로 노란색 태그가 붙게 되고 이 경우 세관을 통과할때 매우 큰 소리로 경보음이 울리게 됩니다.



▲ 태그가 붙은 가방이 통과하려 하자 번쩍이며 울리는 경보음

(가방에 채워진 태그에서도 크게 소리가 납니다.)


즐겁게 여행을 다녀오고 귀국하는 길에 뜻하지 않게 가방에 들어있는 반입금지 품목 때문에 세관에서 걸리면 속상하겠죠? 그러니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총검류 물품, 동식물, 약품 등은 여행시 휴대하여 들여올 수 없다는 것을 꼭 숙지하는 것이 좋고, 꼭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관련 절차를 사전에 꼼꼼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 관련사항 자세히 알아보기 ::

www.customs.go.kr


▲ 반입 금지 제한 물품은 지나갈 수 없다는 것 잊지마세요!


▲ 600$이상의 물품을 반이하려한다면 꼭 자진신고!


저는 취재차 방문했기 때문에 세관에서 반입 금지된 물품들이 보관되는 장소를 아주 잠깐 구경해볼 수 있었습니다. 아래와 같이 세관 사무실을 지나서 창고로 들어가보았는데요.



▲ 기간별, 종류별로 모두 태그가 붙어 분류된 제한 품목들...


가장 많이 금지품목으로 이곳에 남게되는 품목들은 '약품'이라고 합니다. 우황청심환의 경우 중금속이 포함된 제품도 많아서 반입이 제한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살상무기가 될 수 있는 총포, 도검류는 당연히 제한을 받겠죠? 규정을 찾아보면 칼날길이가 15cm이상이라면 지방검찰청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장식용 사무라기 검도 안되고, 청룡도도 허가 없이는 반입이 안됩니다.


15cm이하의 칼이라도 칼날의 길이가 6cm 이상, 흉기로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제한품목으로 분류되니 되도록 이런 물품의 반입은 애초에 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창고에 보관해서 수용가능한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2개월이 지나게 되면 모두 각 품목에 적합한 방법으로 폐기된다고 합니다.



마약탐지견의 활약, 마약 탐지 시범


▲ 마약탐지견이 마약을 찾아내는 시범 및 마약탐지와 절차에 대해 설명...


총포, 도검류와 같은 흉기와 마찬가지로 위험성 때문에 금지되는 품목이 바로 '마약'입니다. 마약의 경우는 엑스레이로 알아낼 수 없기 때문에 후각이 발달한 마약탐지견을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 마약탐지견이 어떻게 마약을 찾아내는지 그 과정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 가방 안에 마약이 들어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투입된 마약탐지견


▲ 수상한 가방이 있으면...


▲ 마약탐지견이 마약이 들어있는 가방을 바라보고 그 자리에 앉는다.


▲ 탐지견이 찾아낸 가방 속에서 발견된 마약


마약탐지견은 딱 보아도 활발하게 뛰어다니며 노는 것을 좋아하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가방이 일렬로 쭉 늘어서 있자 바로 뛰어들어 가방의 냄새를 하나씩 맡은 뒤, 수상해 보이는 가방을 탐지해내면 움직이지 않고 그 가방을 응시한채 자리에 앉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검시관인 해당 가방을 열어서 내용물을 뒤져보자 옷가지 속에 감추어진 구두 안쪽에 숨겨진 마약이 발견되었습니다. 시범을 위해서 미리 세팅된 것이긴 하지만 한번에 찾아내더군요.


실제로 2014년 지난 한해 마약탐지견이 탐지해낸 마약 반입 건수가 약 120건 정도 된다고 합니다. 숫자로 이야기하면 쉽게 감이 안 올 수 있지만 많은 사람이 오가는 공항에서 마약 밀반입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뜻이니...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운반해주는 일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같네요.


이번 취재를 통해 여러모로 세관과 관련된 지식을 갖추어 두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항은 해외여행이라는 설램과 귀국의 기쁨을 만끽하는 장소이니 만큼 시작부터 끝까지 즐거운 경험이 남아야 하는 곳이니까요. 2015년 2월 6일 부터 관세품목을 자진신고하면 최대 15만원, 30%까지 세금을 감면해주는'성실신고 캠페인' 제도가 도입되었으니 관련 정보도 함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



* 한국파워블로거협동조합 공식 취재활동을 위해 취재비를 지원 받은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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